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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나스닥

GSK·모더나 백신 특허분쟁 종결…상호 라이선스에 지급 의무 없어

지표마법사 · AI 수집·요약

GSK와 모더나는 코로나19 백신 스파이크백스·mNEXSPIKE 및 RSV 백신 mResvia를 둘러싼 미국·유럽 특허소송을 합의로 끝냈다. 양사는 감염병 분야 특허를 상호 라이선스했으며 관련 지급 의무가 없다고 밝혀, 모더나의 판매 로열티와 손해배상 불확실성이 제거됐다.

확인된 사실

확인된 사실: Reuters가 양사 발표와 법원 제출자료를 확인한 결과 GSK와 모더나는 모더나의 코로나19 백신 Spikevax·mNEXSPIKE 및 RSV 백신 mResvia가 GSK 특허를 침해했다는 미국과 유럽 소송을 합의했다. 모더나는 합의가 2026년 10월 28일 체결됐으며 양사가 감염병 분야에서 특허를 상호 라이선스했다고 밝혔다. 양사는 해당 라이선스와 관련해 어떤 형태의 지급 의무도 부담하지 않는다. 양사는 11월 6일 미국 델라웨어 연방법원에 GSK의 침해청구를 'with prejudice'로 기각해 달라고 요청했으며, 이는 같은 청구를 다시 제기할 수 없다는 뜻이다. GSK는 2024년 mRNA를 인체에 전달하는 지질나노입자 기술을 근거로 모더나를 제소했다. GSK가 화이자·바이오엔테크를 상대로 제기한 유사 소송과 모더나가 화이자를 상대로 제기한 별도 소송은 이번 합의 대상이 아니다.

시장에 미칠 수 있는 영향

핵심 판단은 현금 지급 없이 상호 라이선스로 분쟁을 끝내면서 모더나의 상용 백신 세 제품에 걸친 로열티·손해배상 꼬리위험이 제거됐다는 점이다. 합의 대상에는 코로나19 백신 두 종뿐 아니라 RSV 백신 mResvia도 포함돼, 이미 발생한 매출과 향후 판매에 대한 지식재산권 불확실성을 동시에 낮춘다. 지급 의무가 없다는 사실은 이번 합의가 단기 현금흐름이나 제품 마진을 직접 훼손하지 않으며, 소송비용과 경영진의 법적 대응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다만 상호 라이선스의 구체적인 특허 범위와 지역·기간은 공개되지 않아, 다른 파이프라인까지 보호 범위가 확대됐다고 단정할 수 없다. 기본 시나리오는 모더나가 해외 코로나19 백신 수요와 RSV 판매를 현금흐름으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GSK 관련 법적 할인요인이 사라지는 경우다. 이 효과는 판매 확대와 비용 통제로 실제 현금창출이 개선될 때 강화되지만, 화이자·바이오엔테크 등과의 별도 특허분쟁이나 백신 수요 둔화가 이어지면 기업가치 영향은 제한될 수 있다. 단기적으로는 모더나의 법률비용과 잠재 로열티 우려를 완화하는 후속 사실이며, 중기 평가는 다음 10-Q의 우발채무 공시, mResvia와 코로나 백신 매출, 잔존 특허소송 진행 상황에서 확인해야 한다.

원문 출처

확인 시각: 2026년 11월 7일 05:07 KST. 이 글은 당시 공개된 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했습니다. 현재 상황은 달라질 수 있으며 AI 요약의 수치와 맥락은 원문을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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